고충처리
본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도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둡니다. 본지 보도(인터넷 기사를 포함합니다)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충처리를 신청하거나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보도로 인한 침해 여부의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 등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피해자를 위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에 관한 자문
2. 자격·지위·임기·보수
- 자격: 언론 보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본지 대표가 임명합니다.
- 지위: 고충처리인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본지는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존중합니다.
- 임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 현 고충처리인: 편집인이 맡습니다. 연락처는 화면 아래 매체 정보의 대표전화와 이메일입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이 화면 아래의 신청 양식
- 전화·우편·이메일: 화면 아래 매체 정보의 대표전화, 주소, 이메일
신청하실 때에는 ①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 ② 문제가 된 기사의 제목과 보도 날짜(또는 기사 주소), ③ 사실과 다르거나 권리를 침해한 부분, ④ 원하시는 조치(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수정·삭제 등)와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근거 자료가 있으면 이메일로 함께 보내 주십시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밝혀 주십시오.
4. 청구 기간
- 정정보도·반론보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추후보도: 범죄 혐의나 형사상 조치에 관한 보도의 대상이 된 분이 무죄 판결 등으로 형사 절차가 끝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기간이 지난 사안도 고충처리인에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5. 처리 절차와 기한
- 접수 — 신청을 받으면 고충처리인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 조사 — 취재 기자와 편집 책임자에게 사실관계와 취재 경위를 확인합니다.
- 회신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는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받아들일지를 알려 드리고, 받아들이면 내용을 협의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보도합니다. 그 밖의 고충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조치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원래 기사와 같은 지면에서 같은 효과가 나도록 싣습니다.
6. 언론중재위원회
본지의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본지에 먼저 청구하신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7. 활동 공개
고충처리인의 활동 내용은 해마다 이 화면에 공개합니다.
고충처리 신청
아래 양식의 제목과 내용에 3항의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처리 결과를 받으시려면 이름과 이메일을 꼭 적어 주십시오. 접수가 끝나면 화면에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필수)
- 수집 항목: [필수] 제목, 내용 · [선택] 이름, 이메일 · [자동 저장] 접수 일시, 접속 IP 주소
- 이용 목적: 고충처리 신청과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의 확인·처리·회신
- 보유·이용 기간: 처리를 마친 날부터 1년.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이 양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