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술용역 사업, 협상계약 방식 적용 가능…대형 SW 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조달청,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공정경제DB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공정경제DB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공공 기술용역 사업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조달청은 개정안에 대해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대형 소프트웨어(SW) 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평가 실시간 공개 및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접목된 공공수요의 증가로 기술용역 분야에서도 협상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기술용역 분야에서 협상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기술용역도 협상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을 기존 물품·일반용역에서 물품·용역으로 확대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한다.

대형 SW 사업 전문평가제를 도입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SW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 대형 SW 사업 중에서는 ▲정보기술개발 ▲정보보호 ▲데이터 구축 ▲디지털기술 등을 전문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를 마련한다.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한다.

유튜브 중계 등을 통해 제안서 평가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실시간 공개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허위 내용의 판단 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공정한 입찰을 위해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타사 비방 시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해 기술능력평가 시 최대 0.1점을 감점한다.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을 고시금액 2억2000만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높인다.

평가위원 수당지급을 합리화한다.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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