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년 이내 입학사정관' 학원설립·과외교습 제한 추진
교육부는 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