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 50억"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예정신고(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므로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