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