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에스

NDS, 하도급사에 용역서면 지연 발급하다 공정위에 덜미

NDS, 하도급사에 용역서면 지연 발급하다 공정위에 덜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NDS, 대표 김중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NDS는 농심 그룹의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해온 전산실을 모태로 설립됐으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NDS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

경제 박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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