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실질적으로는 수십, 수백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꼼수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22년 기준 2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65개에서 121개 증가한 수치다.
2022년 기준 이들 사업체의 총 근로소득자 대비 총 사업소득자 수 비율은 7:2930에 달하는 만큼, 이들은 특히 '의심 사업체'로 꼽힌다.
실제 고용시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단에 '3.3% 사업소득'이라고 작성하는 등 위장 계약이 성행 중인 탓에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력해 시범 감독을 실시하고 72개의 사업체에서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고용부는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대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장혜영 의원은 지적했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고용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 등을 제공받아 의심 사업장을 추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혜영 의원은 2022년부터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외 국세청 사례와의 비교 등을 근거로 국세청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해 온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다. 고용부와 국세청 모두 본 법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리찾기유니온의 정진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4대보험 없이 일하는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천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가짜 3.3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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