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건설사가 원사업자(원청)란 지위를 이용해 '을'인 수급사업자(수급자)에게 '갑질'을 벌이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에는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쓰와이이앤씨(SYENC, 대표 안희정)의 다양한 갑질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SYENC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부당하게 하도급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하도급금 부당 결정 행위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SYENC는 지난 2021년 5월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자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SYENC는 수급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 방촌세영리첼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대구방촌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사항을 통해 모두 9개에 달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갑의 위치를 십분 활용해 을에게 갑질을 했던 것.
부당 특약은 공사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마련됐다.
먼저,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한, 공사중단 시 수급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청에게 귀속시킨다는 특약을 추가했다.
SYENC가 공정진행이 부진하다고 판단하면, 이와 관련해 임의로 선조치한 후 그 비용을 수급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수급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했다.
수급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수급자가 공사 시공에 대해 관련법상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라는 조항도 넣었다.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이라도 수급자의 비용으로 일괄 시공하도록 강제하는가 하면, 원청의 지시에 따른 돌관작업의 추가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돌관작업이란 당초에 계획된 공사기간에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인력이나 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나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해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총 계약금액의 5% 이내라면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특약 조항도 잊지 않고 넣었다.
SYENC는 최근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데 대한 부분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을 특약으로 원천 제한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SYENC는 2019년 11~12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최저가 아래의 최저가가 있었다. SYENC가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 보다 2000만 원 낮게 하도급금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SYENC의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하도급금 부당 결정 행위의 경우에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0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금 부당 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청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자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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