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발굴·추천, 수요-공급자 교육·홍보, 조달기업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연구·해외사례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조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센터의 세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히면서, 제정안에는 개정 진행 중인 조달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 내용을 포함해 세부 지정기준, 신청 및 지정 절차 내용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안 제3조)를 규정했다.
지원센터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등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지정 기준(안 제4조)을 마련했다.
영 제33조의2 제7항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의 지정 기준은 ▲자산은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 ▲전담 조직은 상근인력 20인 이상 ▲전문 인력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등을 취득한 10인 이상 ▲실적은 최근 3년간 수행한 공공조달분야 연구용역 합산 실적 10억 원 이상 등이다.
지원센터 지정평가 및 지정(안 제6·7조) 절차를 정했다.
조달청장은 지정신청 접수 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이 때, 조달청장은 조사 및 평가를 위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정평가반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평가 통과 신청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수행에 가장 적합한 지원센터 지정예정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지정예정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에서 지정예정자가 적정한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원센터 사업위탁 및 계약(안 제8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게 안 제3조에서 열거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의 단위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지원센터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계약관리 방안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사업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위탁을 받은 지원센터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센터의 의무(안 제9조)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매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해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조달청장에게 보고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와 관련해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원센터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안 제10조)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특히,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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