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연구소-한국헌법학회, 사이버안보 역량 확보 법·제도 논의 '한뜻'

연구활동 협업·행사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박광하 기자
/박광하 기자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사이버안보연구소(대표 정경두)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 정책과 관련된 연구 활동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MOU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연구 활동 협업 ▲교육, 학술 행사 등의 공동추진 ▲기타 상호교류 협력에 관련된 모든 사업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정경두 사이버안보연구소 대표(왼쪽)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 박광하 기자
정경두 사이버안보연구소 대표(왼쪽)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 /박광하 기자

정경두 사이버안보연구소 대표는 "사이버안보 위협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이버안보연구소는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체계적인 협력이 이뤄져 관련 법,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한국헌법학회는 30여 년간 우리 사회와 국가에 헌법학 연구의 의미있는 성과를 전달하고, 많은 분들이 이에 공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이버안보 민간 연구기관인 사이버안보연구소와의 이번 협약은 사이버안보 법·제도 연구, 교육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학계-연구기관 등 민간 주도의 사이버안보기본법 연구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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