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회피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한변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된지 2년이 흘렀다면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신고와 제출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가릴 것 없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도 봤다.
한변은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낸 주역"이라면서 "국회 또한 국민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솔선수범하고자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에 있어 이해충돌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법은 의원 당선인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의원 본인 등이 재직했던 업무 내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나 국회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변은 "4월 10일 총선으로 당선된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만 131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및 이들 가족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국회에서 배정받은 상임위원회 업무와 사적이해관계가 없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한변은 "청렴한 공직사회, 특히 입법자들의 청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상대로 국회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전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 여부, 상임위 배정에서의 이해충돌우려 신고 내지 회피 등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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