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카카오톡 이용땐 체포 가능성…언쟁 말고 영사조력 받아야

국정원, 중국 체류·여행자 대상 불심검문 주의 당부

국정원
/국정원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가정보원은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자,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하라고 27일 당부했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등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외국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한국 국민의 채팅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 벌금 등의 신체적,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 출장, 여행자 등 한국 국민에게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중국 법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의 유의사항을 참고해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한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 공정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 어떠셨나요?

한 번 클릭해 감정을 남겨주세요. 다시 누르면 취소돼요.

0명이 감정을 남겼어요

0개의 댓글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 7일 내 발행된 기사가 없습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