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땐 친환경분야 설계검토 의무화

공공 건축물 환경 문제 효과적 대응 기대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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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축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의 설계적정성검토 시 친환경분야 자문위원의 검토를 7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활동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분야 자문위원은 친환경분야 인증기관, 관련업체 소속 전문가로 선정되며 대상 사업의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효율성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 강화로 에너지 소비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 공공 건축물의 환경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분야 설계검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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