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재난 대응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행정안전부. 행안부
행정안전부. /행안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그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예를 들어, 정부24 장애 시에는 행안부, 복지로 장애 시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대응하게 된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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