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 및 5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KISA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 재외공관을 방문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본인확인 용도의 국내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유지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을 통해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디플정위는 재외국민의 편리한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KISA는 재외국민의 신뢰성 있는 신원확인방법 마련 및 민관 상호연계 제공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재외국민 대상 안전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5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앱을 통해 시범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정희 KISA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국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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