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조달청은 조달업체가 우수조달시장에 더 쉽고 편리하게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조달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50여 종의 신청 서류에 대한 발급기관과 작성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서류제출 후 다시 보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매뉴얼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지정기간연장, 규격추가, 단가계약 등 우수조달시장 진입과 계약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 등을 조달업체의 관점에서 200여 쪽으로 정리했으며, 조달기업이 자주 문의하는 질의와 답변도 FAQ 형식으로 담았다.
FAQ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 동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특허, NEP, NET, GS 등)은 향후 지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 품명과 적용기술 및 용도가 같은 제품은 여러 규격이라도 1건으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품명이 동일하더라도 적용기술이 다를 경우에는 분리해 지정신청해야 한다.
우수제품 기술소명자료 제출 관련, 품질 인증기준이나 시험장비가 없을 때는 품질인증 없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게 허용되며, 조달청은 신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를 통해 1차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이 경우 시험성적서의 인정기간은 2년이다.
매뉴얼이 필요한 업체는 나라장터 및 조달청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단가계약을 신청할 때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기업이 우수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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