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직원 책상·서랍에 보안자료 두다 들통…'니가 왜 거기서 나와'

직원 컴퓨터 모니터 아래엔
'내부시스템 접속 ID/PW' 적혀져

개인서랍·책상엔 '출입증' 방치
보호구역 출입 부정사용 우려돼

인천국제공항공사. IIAC
인천국제공항공사. /IIAC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IIAC, 사장 이학재) 직원들이 대외비, 중요 서류를 개인 책상이나 잠그지 않은 서랍 등에 보관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시스템 접속 아이디(ID)나 패스워드(PW)를 모니터 하단에 적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분실·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개인 출입증도 직원 책상이나 서랍에 방치되곤 했다.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을 담당하는 기관 치고는 보안 업무가 허술했던 것이다.

IIAC는 국가에서 지정한 보안시설 등급 '가'급인 인천국제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공기업이다.

IIAC 감사실이 최근 공개한 '총선 대비 공직기강 복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100여 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이 보안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IIAC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대외비는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중요 서류 보관함은 퇴근 시 시건(잠금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현장에서 이 같은 규정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IIAC 직원 A는 잠그지 않은 개인서랍에 '대외비 서류'를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B등 82명은 비공개 내부문서, 설계도면, 비밀관리기록부, 중요정보 포함 서류, 계약 성과물 저장용 CD, 중요정보 포함 업무용 수첩, 개인정보 포함 업무용 수첩, 대외유출금지 서류 등의 '중요서류'를 잠그지 않은 개인서랍 또는 캐비닛에 두거나 개인책상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 6명은 업무용 PC 패스워드, 내부 시스템 ID/PW 등의 정보를 모니터 하단이나 개인책상에 방치하거나, 업무용 보안 USB를 개인책상이나 개인서랍에 내버려뒀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는 IIAC의 '정보보안지침'을 위반한 행위다. 정보보안지침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개별사용자 및 공용 정보시스템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다른 곳에 기입해 보관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72조 관련 '부록 2'에서는 일반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개인서랍,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출입증을 개인서랍이나 개인책상에 방치했던 직원도 2명이나 적발됐다.

감사실은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대외비, 중요서류의 관리소홀, 정보보안지침 준수 소홀로 인해 주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보호구역 출입증이 부정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지적 대상 직원들은 "경영평가 실사수검 준비하는 과정 중 미비사항이 발생한 것", "개인서랍에 중요서류가 없었다", "개인 캐비닛 인수 시 시건장치가 고장난 상태" 등의 갖은 이유를 댔다.

하지만, 감사실은 이들이 중요서류가 아니라고 하는 '제안서평가결과', '시설 개선방안', '공사 주요정책결정' 등의 보고서 및 자료는 중요·비공개 자료가 맞다고 강조했다. 감사실의 지적대로라면, 감사 대상 직원들은 어떤 자료가 중요·비공개 자료인지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다.

감사실은 IIAC 사장에게 "대외비 서류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A에게 '경고' 처분, 중요서류에 대한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B 등 관련자 82명, 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등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휴대용저장매체(USB) 관리를 소홀히 한 6명, 출입증 관리를 소홀히 한 2명 등에게 '주의'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직원의 보안의식을 제고해 향후 동일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이나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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