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탄생 '일장춘몽'으로…정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법령 필요사항 불이행 이유로
청문 실시 후 처분 확정·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기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28GHz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하면서, 제4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18일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억1000만 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 선정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로도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고착화된 통신시장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표명해 온 바 있다"면서 "스테이지엑스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국내 유수의 플랫폼, 클라우드 및 금융기관과 손잡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야심차게 도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시도된 제4이통사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지난 22년간 7차례의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정적 능력이 발목을 잡는 일 없이 드디어 8번째 만에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과기부의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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