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C는 지난해 9월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했다. 나는 상당수 경업금지 약정이 독점금지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위법 소지가 있는 약정을 찾아 법을 집행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번 워크숍도 경업금지 약정이 현실에서 낳는 결과를 이해하고, 경쟁과 노동자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약정에 집행 자원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전임 위원회의 경업금지 규칙에 왜 반대했는지 밝혀 둔다. 2024년 제정된 이 규칙은 거의 모든 경업금지 약정을 금지해 3000만 건이 넘는 기존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5000억 달러가 넘는 부를 재분배하며, 46개 주의 관련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나는 경업금지 약정이 반경쟁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반대한 것은 권한 문제였다. 한 세기 된 법률 어디에도 전국적으로 특정 계약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는 국민인가의 문제다.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을 정하는 것은 입법이고, 헌법은 그 권한을 의회에만 줬다. 의원은 선거로 유권자에게 책임을 진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입법권을 가져가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정부를 위한, 정부에 의한 정부가 된다. 결국 법원이 이 규칙을 막았고, 규칙은 시행되지 못해 노동자 한 명도 보호하지 못했다.
우리는 의회가 실제로 준 수단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FTC는 의견 수렴 뒤 반경쟁적 고용 제한 약정을 쓴 기업 두 곳을 제소했다. 이 약정들은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력 이동으로 이득을 볼 경쟁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해를 끼쳤다.
경업금지 약정은 수백 년 된 문제다. 1414년 영국 법원은 6개월짜리 경업금지 약정이 노동자의 생업 권리를 침해한다며 집행을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약정의 이유를 따지기 시작했다. 사업체를 사는 사람은 판 사람이 곧바로 경쟁 업체를 차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 보장이 없으면 누구도 사업체를 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정이 한쪽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범위에 그치고 공익을 해칠 만큼 넓지 않은지 따지는 '합리성 심사'가 자리 잡았다. 셔먼법 초기 판결에서 당시 판사였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도 약정이 어떤 친경쟁적 목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사실관계에 따라 따지는 방식을 정리했고, 오늘날 미국 대부분의 주가 이 방식을 따른다.
경업금지 약정의 해악은 두 가지다. 첫째, 노동자의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날 위험이 줄어드니 사용자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이유가 줄고 노동자는 지렛대를 잃는다. 적어도 일부 상황에서는 실증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경쟁 기업이 숙련 인력을 구하지 못하게 해 진입과 확장을 막고, 그 피해는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혁신을 누렸을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경쟁을 억누르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아니다. 우리가 제소한 미국 최대 반려동물 장례 업체는, 경쟁자가 "규모가 작고 위협이 덜한" 시장에서는 약정 없이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직원이 경쟁사로 옮길 "위험" 때문에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도 했다고 한다. 약정의 목적이 경쟁 억제였다는 뜻이다.
FTC는 사건별로 집행한다. 기준은 약정이 사용자의 친경쟁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에 꼭 필요한 범위로 좁게 짜였는지다. 영업비밀을 지키거나 그 기업만의 기술 교육에 들인 투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 빼가기는 고객 유인 금지 약정으로, 정보 유출은 비밀유지 약정과 영업비밀법으로 막을 수 있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경쟁 자체를 막는다면 정당화하기 어렵다. 기간이 무제한이거나 지역이 전국인 약정이 꼭 필요한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일괄 금지만이 답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FTC에는 그런 규칙을 만들 권한이 없고, 사건별 집행은 법 전통과 독점금지법 원리에 맞는다. 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다른 기업들이 스스로 약정을 고치게 만드는 '집행을 통한 교육' 효과도 낸다. FTC가 제재할 때마다 로펌들은 고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낸다. 우리는 사건 하나로 최대한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약정의 부담이 가장 큰 업종에 집중하겠다.
경쟁이나 노동자의 협상력을 억누르려는, 혹은 범위와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업금지 약정을 쓰는 기업은 제재를 받을 것이다. 모든 기업은 지금 가진 약정을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정당한 이유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시대는 끝났다. 약정을 맺으려는 기업은 그것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출처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경업금지 약정 워크숍 연설(2026. 1. 27., 미국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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