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이버 침해사고 인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