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 3만→5만원 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5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