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먹을 냉동식품 냉장운반…물류비용 아끼려던 업체 검찰 송치

식약처,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업체·관계자 6명 적발

위반제품 보관 현장. 식약처
위반제품 보관 현장. /식약처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학교급식용 냉동식품을 냉장 운반하는 등 식재료를 허술하게 다루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냉장·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해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 회 운반해 약 42억 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유통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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