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인도방문 식비, 문체부 결재 예산보다 9배 높았다

출장 2일 전 국외출장 계획 식비 692만원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 대통령기록관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 /대통령기록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던 것과 관련, 방문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결재한 출장 기간 4일간 식비의 9배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에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출장 기간 문체부 장관 및 공무원, 청와대 직원 등 19명의 식비로 총 6184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692만 원)가 책정됐다.

당시 문체부의 인도 출장 계획서. 박수영 의원실
당시 문체부의 인도 출장 계획서. /박수영 의원실

당시 공식 일정은 3박 4일간이었고, 청와대 직원 3명은 사전답사 등을 위해 8박 9일간 인도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식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식비는 공무원의 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가장 많은 식비를 배정받은 도종환 당시 장관은 1일당 136달러, 전 일정간 총 544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60만 원)을 식비로 책정해 자신이 결재했다.

하지만 영부인, 외교부, 대통령 경호실 등 36명의 인원이 탑승한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김정숙 씨사 방문 때 17명의 인원이 추가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공무원 국외 출장 계획의 식비 692만 원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게 박수영 의원실의 지적이다.

또한, 김정숙 씨는 3박 4일 출장 중 2일차인 11월 5일에는 사비타 인도 영부인 주최 오찬, 요기 UP 주총리 주최 만찬에 참석했고, 출장 3일차에는 비행기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첫날과 마지막날에만 기내식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돼 기내식비 견적 산출 기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박수영 의원은 "출장 2일 전 장관이 결재한 공무 국외출장 식비와 기내식 비용만 비교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문체부나 감사원은 김정숙 씨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으며, 문체부는 세부 지출 내역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초호화 나랏돈 관광 여행이야말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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