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aco, 자기가 만든 '제안서 평가위 규정' 무시…어기려고 만들었나

방통위, 종합감사 보고서 공개
10개 과제서 규정 위반사실 '들통'
사업비 잔금 "전액 집행" 허위기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 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Kobaco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Kobaco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된 방통위 소관 공기업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Kobaco는 지난 2022년 8월께 추정가 약 1억2272만 원 규모 용역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했다.

Kobaco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 수는 추정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7인 이상, 추정가 1억 원 미만의 경우 5인 이상, 재공고 입찰을 했으나 유찰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모든 경우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돼 있다.

해당 사업은 추정가가 1억 원 이상이므로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지만, Kobaco는 자체 규정을 무시한 채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말았다.

방통위는 Kobaco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0개 과제에 대해 최소 평가위원 수 기준을 위반하거나, 외부위원 과반수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Kobaco는 방통위나 기획재정부의 규정 또한 지키지 않았다.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의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방통위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월 사업 및 예산, 이월 발생 사유 및 적정성 판단, 해당 회계연도 사업 추진 경과, 이월 사유 관련 증빙서류, 이월 예산 집행 계획 등의 사항을 주무부서에 제출해 이월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Kobaco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익광고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 금액 중 잔금 1억3029만 원을 방통위 사전 승인 없이 정산보고서에 연도 내 전액 집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보고하고, 실제로는 용역이 완료된 후 차기 연도에 이월해 잔금을 집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Kobaco 사장에게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을 위반하지 말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뿐만 아니라, Kobaco는 ▲본부회의비 예산집행 부적정(주의) ▲KOBACO연수원 운영 부적정(통보) ▲채용제도 운영 및 비정규직 전문위원 채용절차 부적정(주의) ▲지각 조퇴 및 외출 시 연차휴가 공제 부적정(통보) ▲강등 및 정직처분 직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 운영 부적정(통보)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통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자 선정 부적정(주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여비집행 부적정(통보) 등 모두 10건의 감사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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