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최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보위는 출범 이후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사례를 선별해 '표준 해석례',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 등을 발간해왔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전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고, 기존에 산재돼 있던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정비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의 사례를 선별해 수록했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정의, 영상정보, 가명정보, 공공서비스, 민간사업자, 인사·노무, 학교 등 7개 분야로 사례를 나눠 정리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처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계좌, 이름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하는 정보주체 또는 CCTV 운영 기관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자체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감사법'에 따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회원가입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할 예정이며, 매년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보위 웹사이트(pipc.go.kr)나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등에서 온라인 발간 형태로 공개된다.

0개의 댓글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