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기술료를 징수·관리하는 게 주된 업무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원장 김봉수)이 정작 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술료란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이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매출액 발생기준으로 5년간 혹은 과제 종료 기준으로 7년간 정부납부기술료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과기부 감사 결과 진흥원은 기술료 징수·관리에 관한 주기적 점검을 누락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원은 A 사업이 2021년 종료된 이후 기술료 징수를 위한 2023년도 조치사항이 없었다.
B 사업에서도 진흥원은 2022년까지는 기술료 징수를 위한 조치를 했지만, 기술료 징수 수행 담당자가 육아휴직한 이후 2023년 담당자는 기술료 징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C 사업의 경우에도 진흥원 담당자들은 2022년까지는 기술료 징수를 위한 조치를 했으나, 2023년은 기술료 징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유로 기술료 관리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또한, 진흥원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기술료 납부 유예를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검토해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기술료 감면 적용 및 미납관리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기술료 총괄 관리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공통된 기준 없이 사업 담당자별로 기술료 업무를 각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신상 변동 혹은 사업 종료 여부 등과 관계 없이 기술료를 효율적으로 징수·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흥원 '사무분장지침'상 D팀의 주요 업무에는 '기술료 총괄 관리'가 포함돼 있음에도, D팀에서 현재 기술료와 관련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사업별로 징수된 기술료를 취합해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진흥기금)에 반납하는 등의 역할에만 국한해 소극적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기관 차원의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 및 기술료 미납액에 대한 전체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개별 담당자가 수행한 업무가 규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고 과기부는 지적했다.
과기부는 "진흥원은 태동 단계부터 연구성과를 통합, 추적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구성과 관리는 기관의 핵심 기능이며, 연구성과 관리의 중심인 기술료 관리의 중요성은 여느 기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진흥원의 그릇된 기술료 관리·징수 업무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에게 "기관 차원의 기술료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또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기술료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해 기술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면서 "기술료 총괄 관리 업무가 부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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