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근로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법안, 야당 주도속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경제단체들 "불법쟁의행위 조장" 우려

국회 전경. 공정경제DB
국회 전경. /공정경제DB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논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는 파견 근로자 등 간접고용된 사람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쟁의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후 16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동조합원 2·3조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표결 전 퇴장했고, 민주당·진보당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미 21대 국회에서 안조위를 포함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켰던 법안"이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법안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경제단체들은 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키로 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6 공정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 어떠셨나요?

한 번 클릭해 감정을 남겨주세요. 다시 누르면 취소돼요.

0명이 감정을 남겼어요

0개의 댓글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 7일 내 발행된 기사가 없습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