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해외게임사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중 해외 게임사가 59개 사 158건으로 60% 이상이었다고 22일 밝혔다.
해외게임사 59곳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이 22곳, 홍콩이 14곳, 싱가포르가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각 1곳이었으며,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 싱가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해외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였으며,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고, 뒤이어 홍콩 72%(18건 중 25건), 미국 72%(26건 중 19건) 등 순이었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4곳(중국 2곳, 홍콩 2곳) 있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건수는 해외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 해외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확률형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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