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승계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안보기술 연구기관 전문성 높일 것"

국가정보원. 국정원
국가정보원. /국정원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정부가 기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 승계하는 작업에 나섰다. 관리기관도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이원화 체계에서 국정원으로 일원화한다.

국정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 인공지능(AI), 양자 등 신기술로 파생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필수요소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 기관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시에 수급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안보기술의 특성상 민간을 통한 기술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안보 기관과 혼연일체가 돼 민감한 기술을 개발할 전문 연구기관도 부재함에 따라 미래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봤다.

국가안보 기술은 '과기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으나, 관리체계가 국정원과 과기부로 이원화돼 연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곤란해 국가의 안보 기술 소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에, 국정원은 과기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를 국가안보 기관인 국가정보원 산하로 이관해 국가안보 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안보기술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배가하기 위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구성 및 연구원장·임원 관련 사항을 제정안에 담아,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연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정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정안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함이라는 목적(안 제1조)을 분명히 했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안 제2조 및 제4조)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은 이사장 및 연구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도록 했다.

운영재원 근거 확보(안 제11조) 규정도 담았다.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운영·연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14조)에 관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햤다.

자율 경영 및 대외 협력연구 보장(안 제6조 및 제19조)도 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학술교류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폐쇄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의 승계(안 부칙 제5조~제8조)에 관한 규정도 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폐쇄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소속된 직원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예산·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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