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AI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압수물 분석해 불법 영상물 5600여 개 발견
임용 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기도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공정경제) 박래열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장을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 소지, 제작, 공유 혐의로 지난달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허위 영상물 2600여 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를 포함해 총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이 발견됐다.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I 애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직접 제작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수십 개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했다.

A는 범행 원인에 대해 호기심 때문이라고 자백했다. 경찰은 수사 개시 통보 후 A를 대기 발령한 뒤 구속과 함께 직위를 해제했다.

조사 결과 A는 2024년 4월 경찰에 임용되기 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파면 등 중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 위장 수사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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