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은 인천시 비서실장, 직무관련자에 부의금 계좌 보냈나…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인천경실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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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은 인천시 비서실장이 조모상 부고를 알리면서 본인 명의의 부의금 계좌를 출입기자 등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전기은 비서실장의 부고 전달 경위와 대상을 조사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모든 경우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친족이나 전·현 소속기관 직원,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등 예외가 있다. 전 실장이 실제 누구에게 부고를 전달했는지, 해당 인물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부의금 계좌를 별도로 전달했다는 점은 청탁금지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며, 경조사비의 경우 허용되는 가액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전 실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계좌를 통해 실제 조의금을 송금했다면 금액과 직무관련성, 금품 수수 경위 등을 따져야 한다. 계좌번호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조의금 수수가 있었다면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부의금 계좌가 전 실장 본인의 명의였다는 주장은 논란의 핵심이다. 일반적인 부고는 고인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조문 정보를 전달하지만, 본인 명의 계좌가 포함됐다면 수신자가 해당 계좌로 조의금을 송금할 가능성을 전제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수수 금액과 송금자 명단이 확인되면 직무관련자에 의한 조의금 제공 여부와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천경실련은 부고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보유한 명단이나 개인정보를 활용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청이 업무상 확보한 연락처나 행정자료를 개인 경조사 안내에 사용했다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과 적법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문자 발송에 공무원의 업무시간이나 공공기관의 시스템·예산이 사용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전 실장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시장으로 취임한 7월 1일 4급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박찬대 시장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을 지낸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 감사관실과 박찬대 시장에게 부고 안내 대상과 발송 경위에 대한 전수조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확인,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 조사, 공공 예산과 행정력 사용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와 실제 조의금 수수가 확인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각각 따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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