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던 삼표그룹철도부문 계열사 삼표레일웨이(대표 차재정)가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특히, 경쟁사 방해를 목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의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 분기기란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인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해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점이 장기화·고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0개의 댓글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