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미리보기

공정경제

[기획] 정부가 국가·공인자격보다 해외 민간자격 우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기부

정보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가 지난 2013년 신설됐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들 자격의 활성화 노력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공정경제는 한국 정보보호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정보보호 분야 자격 제도의 현 상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다수의 정부부처가 정보보호 관련 사업·업무 수행 자격으로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보다 특정 해외 민간자격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국가·공인자격이 활성화된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 등은 정보보호 관련 사업·업무 수행 자격 요건으로 해외 민간자격인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 Auditor)나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를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기부 소관 법령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으로 ▲정보보안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CISA ▲CISSP 등의 자격 보유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이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도 CISA나 CISSP를 요구하고 있다.

개보위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나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CISA, CISSP 자격 보유자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자격 요건으로 CISA, CISSP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 또한 최근 CISA나 CISSP를 사이버작전병 모집 자격으로 내세웠다. 국가정보원도 CISA나 CISSP 자격 보유자를 채용 시 우대하고 있었다.

반면,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산업보안관리사, 정보시스템감리사 등 정보보호 관련 국가·공인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눈에 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여러 정부부처에서 CISA·CISSP를 국가·공인자격보다 우대하는 셈이다.

해외 민간자격인 CISA, CISSP가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보다도 우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 2001년 9월 제정한 정보보호전문업체의지정심사(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78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해당 고시는 정보보호유관분야 국내외자격으로 ▲한국전산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의 정보시스템감리사 ▲CISA ▲CISSP 등을 정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과거 정보보호 관련 국가·공인자격이 미비했던 특수한 사정 탓에 부득이 해외 민간자격을 국내 정보보호 사업·업무 수행 자격 요건으로 인정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는 2013년에야 신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보보호 관련 국가·공인자격 제도가 정비된 만큼 관련 사업·업무 수행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한 정보보안기사는 통화에서 "현재 정보보호 국가·공인자격 보유자가 1만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공인자격과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보보호 관련 사업·업무 수행 자격 요건을 국가·공인자격 위주로 개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2026 공정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 어떠셨나요?

한 번 클릭해 감정을 남겨주세요. 다시 누르면 취소돼요.

0명이 감정을 남겼어요

0개의 댓글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 7일 내 발행된 기사가 없습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