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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1년만에 폐지 정보보호 민간자격 우대 법령 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위원회. /금융위

정보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가 지난 2013년 신설됐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들 자격의 활성화 노력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공정경제는 한국 정보보호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정보보호 분야 자격 제도의 현 상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공정경제는 정보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다수의 정부부처가 폐지된 민간자격을 이들 국가기술자격보다 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이들 정부부처는 관련 내용을 확인 후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소관 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별표 2]에서 이미 폐지된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 취득자의 경우 별도의 경력 없이도 정보보호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정보보안기사 자격 취득자가 정보보호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2~3년 이상의 유관 경력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정보보안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4~5년 이상의 유관 경력을 요구했다.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자격의 주무 부처가 과기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기술자격은 친정에서부터 이미 폐지된 민각자격보다 홀대를 당하고 있던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과기부는 "해당 법령 내용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것으로,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자격요건을 포함한 관련제도, 법령정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별표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자격 요건으로 SIS 취득 후 2~3년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자격 요건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CISO의 자격 요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관 전문학사 취득 후 4~5년 이상 유관 경력 ▲8~10년 이상 유관 경력 ▲전문학사 취득 후 6~7년 이상 유관 경력 ▲학사 취득 후 4~5년 이상 유관 경력 ▲석사 취득 후 2~3년 이상 유관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금융위 또한 폐지된 민간자격을 국가기술자격보다 우대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공정경제 보도 이후 금융위는 "CISO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CISO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경력 요건 등을 검토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 이상, 그에 따라 소관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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