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한국벤처혁신학회(KAVI, 회장 이상열)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제31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열 KAVI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 강연을 맡은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은 왜 소라(SORA)가 없을까? 개인정보/저작권보호가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미래신산업, 스타트업 전략컨설팅과 임팩트투자를 수행하는 테크앤로벤처스의 대표이기도 하다.
구태언 변호사는 "오픈AI(OpenAI)가 지난 2월 내놓은 동영상 생성 AI인 소라의 등장으로 컴퓨터 그래픽 인력, 전문적 촬영 인프라 없이도 누구나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AI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국내 AI 산업이 해외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유통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법률이 많다. 이 때문에, 네이버 이외에는 파운데이션(Foundation)급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만들 수 있는 자체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AI 학습에 필요한 얼굴 정보 활용에 대해 규제 특례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보안시스템 구축 등 안전 조치 강화까지 필요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차량번호까지도 개인정보로 판단하는 법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차량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는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람이 찍힌 영상은 신분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비식별 상태로 보고, 권한 없는 식별행위(프로파일링)는 엄격 처벌하는 방식으로 비식별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밖에도, 일본이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AI 개발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그는 전 세계가 AI 산업 발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규제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렵다면, 데이터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목적의 국민적인 동의 운동인 '디지털 금모으기 운동'이 필요해 보인다"라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KAVI는 2018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사단법인이다. 벤처혁신 분야 산·학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벤처혁신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융합 활동을 통해 벤처혁신 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벤처혁신 정책 수립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벤처혁신 분야 대표적 융합학회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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