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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SNS 글에 '따봉' 누른 공무원 무더기 적발

행안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행안부
행정안전부. /행안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지방직 공무원들이 특정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SNS 게시글에 소위 '따봉 버튼'인 '좋아요'를 눌렀다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특히, 후보자 지지문자를 전송하거나 후보자 SNS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공무원 중 위반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했던 이들은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감찰 결과, 지난 2월 27일 한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 A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후보자의 지지 의사 문구가 적혀있는 케이크를 이용해 참석자들(총 9명)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 위반했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 A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B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초교 동창 28명)에 '전폭적 지지 바라네'와 같은 특정 후보 지지요청 문자를 게시해 선거운동에 가담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해당 후보자의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3회 작성하고 100여 번 넘게 좋아요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행안부는 B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자체장 업적 홍보 등 선거 관련 금지행위 위반'도 적발됐다. 전직 부시장을 지낸 C 등 4명은 지난해 12월께 시장의 업적을 수록한 월간 시정 소식지 2만3000부를 관내 전 세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치적홍보)를 저질렀다.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D는 지난 1월 18일 의장의 지시로 구청 출입기자 8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하는 전화를 거는 등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

다른 지자체 부서는 1월 12~29일 동안 예비후보자 2명의 선거사무소로부터 출마선언, 사무소 개소식 등의 선거 관련 보도자료를 받아 총 6차례에 걸쳐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만, 댓글 작성 수나 좋아요 클릭 수가 미미하는 등 행위가 경미한 이들에 대해 행안부는 이들이 소속된 지자체에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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