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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업무 유통센터에 위탁 추진

중기부,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기부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업무를 유통센터에 위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부는 판로지원법이 지난 2월 개정돼 8월 21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중기부 장관의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관련 신청, 심사 등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관들에게도 다른 국가행정기관 등과 동일하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업무를 위탁(안 제27조)한다.

성능인증 신청, 심사, 인증 비용 징수,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 재교부 신청에 따른 검사 등 성능인증 업무 일부를 유통센터에 위탁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능인증 업무를 유통센터에 위탁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 통보대상을 확대(안 제3조)한다.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타 국가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합 추천 수의계약 대상 조문을 정비(제8조)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에서 조합 추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지난 2022년 9월에 삭제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을 준용 중이다. 이에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의 인용 조문에서 삭제된 조항을 제외해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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