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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사이버안보 활동 뒷받침할 법률 마련 필요"

국보연-국정원, '제4회 사이버안보 정책 포럼' 개최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로서의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제기됐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국가정보원은 5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사이버안보 정책 포럼(4th Cybersecurity Policy Forum)'을 개최했다.

오형근 국보연 부소장.
오형근 국보연 부소장.

오형근 국보연 부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 기반시설,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나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파급력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사이버안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형근 부소장은 우리나라 또한 사이버안보 강화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로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한국이 사이버안보를 하나의 독립적인 국정과제로 다루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부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확장하며,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안보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외 이해 관계자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오형근 부소장의 말이다.

그는 "소통,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비를 통해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법·정책 발전 의견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외협력기획관은 축사에서 국가 중요 기반시설, 외교·안보기관, 첨단기술 기업 및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자행하는 사이버 공격은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의 제정과 정비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포럼은 지난 3월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향후 법·제도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첫째 세션에서 NCSC 대외협력담당관은 '사이버안보업무규정 개정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이버안보 업무 범위 명확화 ▲사이버안보 업무 기획 및 조정 방식 명시 ▲민간과의 협업 강화 ▲조사 방식의 구체화 ▲대응 조치 수단과 방법 명시 ▲공공기관의 범위의 정상화 ▲공공 분야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이다.

그는 해당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해 설명한 다음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적극·능동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발제에 이어 김도승 목포대 교수, 권수진 성균관대 교수, 김법연 고려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둘째 세션에서는 박상돈 NSR 선임연구원이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방향'에 관해 발제하고, 이와 관련해 박명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 홍선기 동국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토론자들은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중 정보 수집 및 조사 과정에서의 임의 제출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 기업 등 민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행정부 내부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다른 기관 간의 역할 배분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 의무 부과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기술 개발 계획 수립과 이에 관한 예산 출연 근거가 법률에 있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업무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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