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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18.9→5.6시간 단축

법 위반사실 없는 사업자는 즉시 발급

온라인사건처리 신청화면. 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 신청화면. /공정위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 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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