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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자율제조 확산 정책 다각적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AI 혁명 시대의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안정화, 자국 중심주의 등이 부각되며 제조업 고도화 방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의회는 규제 위주의 'AI법(AI Act)'을 통과시킨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별도의 법률 제·개정 없이 AI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전략에 따라 20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100억 원 규모, 10개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AI 기반의 자율제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자부가 별도로 AI 자율제조와 관련한 진흥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노동력을 대체한 자동화 현장에서 제조 경영의 과학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AI 기반 자율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들을 제시했다.

AI 기반 '자율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추진, 조세지원 강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먼저,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산업진흥법령이 제정·운용되고 있고, 관련 예산사업을 반영해 자율제조 기술개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AI 제조에 국한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실익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도 프로젝트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 집행에 따른 효과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업 성과를 추적·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AI 기반 자율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산업에 필요한 정보관리 강화, 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 방안도 기술로드맵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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