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으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SW)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SW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쏘시스템코리아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캐드(CAD)란 컴퓨터 응용설계(Computer Aided Design)를 말하며, 기술도면 제작에 주로 사용된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SW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정책(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고객(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SW 라이선스는 크게 '신규 라이선스(SW 사용 권한)'와 '유지보수 라이선스(업그레이드 권한 등)' 등이 있다.
또한,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캐드 SW는 협력업체의 요구, 개발인력의 선호도(익숙함)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른다. 특히, 공동작업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상 협력업체와 동일 브랜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예컨대 현대차의 협렵업체는 현대차가 사용(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락인(Lock-in) 효과 및 전환 비용이 상당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품 특성 때문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다 잡은 물고기'에 해당하는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지고, 심지어 선점 고객을 대상으로 대리점의 마진(margin)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내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난 반면, 브랜드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브랜드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캐드 SW 시장의 유력 사업자가 대리점간 유통경쟁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시장 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여타 SW 분야에서도 유통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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