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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문 일부 수정에 "재산분할 다시 판단해야" vs "결론에 지장 없어"

최종현 선대회장 회사성장 기여분 10배로
최 회장 기여분은 355→35.6배로 줄어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결정한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수정된 판결문은 재산 분할 판단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기존의 재산 분할 규모는 그대로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근 해당 판결에 대한 경정 결정을 내리고 사건 당사자인 양측에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고, 이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결정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17일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반박하면서 "재판부가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물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정 내용은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에서 125배로 늘리고, 반대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줄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기여분이 달라지더라도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오류에 기반해 기여도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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