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감시용 CCTV를 1446대 설치·운용하고 있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4.6%(645대)는 자동회전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1684건 중 CCTV에 의한 발견은 0.4%인 6건에 불과했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활용이나 정보 공유도 미흡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시설 및 사후관리 지침'을 운영하면서 2004년에는 자동회전 기능이 있는 CCTV를 구매하도록 하다가, 2011년부터는 자동회전 기능이 없는 CCTV도 구매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감사원이 2023년 11월 기준 설치된 CCTV 1446대의 사양 및 그 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801대만 자동회전 기능이 있고 나머지 645대는 자동회전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동회전 기능이 있는 CCTV가 설치된 지자체 등 146곳 중 36곳을 제외한 110곳은 조망 방향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변경해 고정하는 등 CCTV의 자동회전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CCTV 전담 감시인력 확보도 소홀했다. 산림청은 매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과 같은 산불방지인력 등을 CCTV 전담 감시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불방지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등에 배포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지자체 등에서 CCTV 전담 감시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지자체 등 224곳의 CCTV 감시인력 운영실태 확인 결과, 84곳(38%)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과 같은 산불방지인력 등을 CCTV 전담 감시인력으로 활용하지 않은 채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CCTV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140곳(62%)은 산불방지인력 등을 상황실에 배치하고 있으나, 각종 업무 보조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CCTV 전담 감시인력을 배치·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발생한 산불 총 1684건 중 CCTV 확인을 통해 산불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6건에 불과했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활용과 공유도 미흡했다.
산림청은 2007년 산불 확산경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그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지자체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대형산불 68건 중 16건은 시스템을 가동하지도 않았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가 자동회전 기능이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불방지인력을 전담 감시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차제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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