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11일 대한전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서울 서초구 대한전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LS전선 케이블 공장을 설계한 가운종합건축사무소와 충남 당진시 대한전선 케이블 공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LS전선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LS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이 납품한 적이 있다고 하는 해저케이블은 1-2km 수준의 짧은 케이블에 불과하다. 수십 km, 수천 톤에 달하는 긴 케이블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 즉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해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LS전선에 따르면, 해저케이블 설비 및 레이아웃은 각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정립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LS전선 역시 설비를 맞춤 제작했으며,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R&D 투자와 실패 비용을 들여 제조 노하우를 정립했다.
LS전선은 가운건축에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
LS전선 관계자는 "가운건축과는 설계 도면 유출 금지 약정을 체결했고, 약정 준수를 거듭 약속받았는데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또한, LS전선의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이에 대해 이미 해저케이블 설비,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LS전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전선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2009년부터 해저케이블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6년 이후 기존 공장에서 수직연합기, 턴테이블 등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를 설치해 이 설비에서 내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 2017년부터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등에 납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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