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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주먹구구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적발돼

평가위원 후보자에 무자격자 선정
위원회 최소 운영인원 규정 무시
평가 회의록 작성 수차례 생략

인천환경공단 전경. 인천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전경. /인천환경공단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이 다수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격 없는 자를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해 입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최소인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제안서 평가를 강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 규정을 무시한 채 회의록을 여러차례 작성하지 않았던 점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인천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무자격자를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했다.

공단은 2023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2024년도 신규직원 채용대행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인사 및 채용, 계약, 감사 분야 등의 전문 경력을 보유한 평가위원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관련 지침에 어긋나게 지방공기업 6급 이하 직원 등을 평가위원 후보자로 뽑았던 것이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4조(평가위원의 자격 등)에서는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평가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평가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평가분야를 전공한 사람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위원이 될 수 있다.

공단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 규정을 무시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계약) 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을 적용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천시는 지적했다.

인천시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공단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단은 5건의 용역 사업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개인사정 불참 등으로 참석 위원이 7명 미만인데도 예비 평가위원 추가 연락 및 위원회 일정 변경 등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확보를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공단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소홀히 했다.

규칙에 따르면,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공단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시 이들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공단은 제안서 평가를 다수 진행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협상계약 업무처리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위원회 개최 최소인원 수 충족, 회의록 작성 등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라"면서 "제안서 평가 관련 규정에 대한 전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라"고 주의를 줬다. 연찬(硏鑽)이란 어떤 것을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소홀 ▲밀폐 공간작업 안전교육 등 소홀 ▲재난 위험시설 등의 지정관리 소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소홀 ▲체육시설 관리 소홀 ▲인천환경공단 레슬링선수단 운영 소홀 등 잘못된 업무 사항을 무더기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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