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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상반기 소송 확정판결 43전 39승 4패"

최근 5년간 승소율 90.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승소율이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해 이를 1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다. 이 중 공정위는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 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2024년 상반기 공정위는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으며,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한편,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2024년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 간 판결이 확정된 1조9860억 원 과징금 중 94.9%인 1조8844억 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20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6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 원),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건(과징금 49억 원), 얼터네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78억 원) 등이 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심의, 소송 전 단계에 걸친 노력으로 2024년 상반기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 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 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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