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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극행정 업무처리 지침' 시행…"기업애로 해소 앞장"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절차 정비
부처간 합동회의 운영지침 신설

조달청
/조달청

(공정경제) 박광하 기자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분야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현장체감형 조달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서식표준화, 심의결과 공개 등 '절차 정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덩어리 규제 혁파와 같이 다수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합동회의 운영지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조달현장에서의 애로를 기업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전문성 있는 검토를 거쳐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연간 30억5000만 원 상당의 기업 부담을 경감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초보 조달기업에게 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등은 기업의 시각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전반에 걸친 개선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현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큰 분야"라며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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