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18.9→5.6시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