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경미한 위반땐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됐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