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5억원 확대
앞으로 상속·증여세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 적용…
